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점장과 종업원인 피해자 D(43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5. 3. 03:4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어린이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12』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21: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G(여, 30세)에게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8. 22:5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2세)가 근무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가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555』 피고인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M(여, 31세)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2:13경 위 병원 11층 간호사실에서 치료과정에 불만을 품고 그곳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