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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19]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6세) 과 2005년 재혼하였다가 2018. 7. 9. 이혼하였다.

1. 2017. 7. 7.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01:05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 아파트 9동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7. 23. 범행 - 재물 손괴, 존속 상해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3. 06:40 경 피해자 C의 집 인 위 아파트 9동 201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화단에서 돌을 가지고 와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위 돌을 마루바닥에 던진 다음, 주방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쟁반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방 창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화분을 창문 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존속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시어머니인 피해자 F( 여, 68세) 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0. 18.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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