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90』 피고인은 2018. 5. 3. 23: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뭘 야려, 이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말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인 피해자(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03』 피고인은 2018. 12. 22. 01:1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G(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앞에서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 전력을 수차례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화장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및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1. 수용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