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지 -108호에서 ‘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소분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 제조가 공업자 및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 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아몬드, 캐슈 넛, 건포도, 호두, 해바라기 씨 등의 원료를 볶아 배합하는 방식으로 ‘E’( 한 봉지 당 25g) 5,400 봉 지를 제조, 생산하면서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고, 2015. 10. 초 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290 봉 지를 제조, 생산하면서 원료 수불관계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각 경찰 수사보고( 생산 일지 등 미작성, 유통 기한 허위표시, 생산 일지 미작성, 거래 명세표 첨부, 영업등록증 등 사본 첨부, 생산 또는 작업일지 첨부, 품목제조보고 첨부)
1. 사실 조회 회보서( 식품의약품안전 처 식품안전 정책국)
1. 수거( 압류) 증 사본, 관련 사진, 관련 스티커 [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제 1 항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항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수범자로 하여금 그 규율 대상을 예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