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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61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경 서울 용산구 B 대 256㎡(이하 ‘제1토지’라 한다), C 대 12㎡(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구청장은 제1, 2토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1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고, 2003.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가한 이 사건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o제1, 2토지, 용산구 D, E, F, G, H, I, J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영주차장 건설) 나) 사업의 명칭 : K 공영주차장

4. 사업시행자 성명 : 피고 구청장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사업을 위해 2004. 9.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 2토지를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합계 751,932,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사업을 추진하여 제1, 2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부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6. 4.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9. 서울 용산구 L, M, N, O 일대 1,095,800㎡를 P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2009. 10. 1. P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1,110,20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P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위 변경지정, 결정 및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도 위와 같이 변경지정된 P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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