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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8.12 2012가단1475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소유자 1) 이 사건 토지와 포항시 북구 K 대 397㎡(이하 ‘K 토지’라 한다

)는 1944. 5. 13. 분할 전 K 전 21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되었다. 2) 1947. 6. 6., L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은 K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과 L이 이 사건 토지와 K 토지를 종전 소유자 N으로부터 매수할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K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45,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ㄱ)부분을 ‘피고 측 점유부분’ 이라 한다

]과 K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4, 5, 53, 48, 6, 65, 69, 7, 8, 9, 4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부분이 같은 감정도 표시 5, 4,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돌담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고, 그 지상에 주택 등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M은 피고 측 점유부분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고 측 점유부분 토지를 그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L은 K 토지 중 (ㄴ)부분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ㄴ)부분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의 부 O은 1967. 4. 7.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원고는 1984.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O과 원고는 (ㄴ)부분 지상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소유자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K 토지 중 (ㄱ)부분으로 이루어진 피고 측 점유부분 토지에 존재하고 있으나, K 지상의 건물인 것처럼 1985. 4. 23. Q 외 7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들은 현재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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