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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고단42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1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교회 정문 앞길에서, 사실 위 E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언니 G 소유의 돈 3,000억 원을 관리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절취한 것처럼 “E교회 F 목사는 H농협 I 지점장과 짜고 G 돈을 도둑질한 사실을 밝혀라. E교회 F 목사는 신분을 이용해 애국자 후손의 돈 3,000억 원을 도둑질한 사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피켓과 “F 목사는 A을 고소하라. 재경부 J 장관이 1997년 10월 10일 발행한 재가확인서 금 7조 2천150억 원(1905년생 고 K의 돈) G A 등 7형제 상속재산을 L과 M의 앞잡이 낮에는 목사 밤에는 정치브로커 E교회 F 목사와 H 농협지점장 I는 2006년 4월 17일 3,000억 원의 도둑질 진실을 고백하라. 위 내용이 허위라면 F 목사는 여기 A을 허위사실로 고소하라. 진실이므로 이렇게 시위를 해도 고소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그곳에 게시한 채 마이크로 위 피켓 및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하여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8.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상대로 비방하는 취지의 시위하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카페 ‘O’ 사이트에 'F 개ㅇㅇ목사야 M과 3000억원의 진실을 밝혀라.

4차집회(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위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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