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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5가합542735 판결
단기수출보험금청구의소
사건

2015가합542735 단기수출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미합중국 통화 달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같은 표 보험금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미합중국 통화 달러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중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보험금 지급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단기수출보험(EFF)의 내용 등

1)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고, 그 중 수출자가 선적 후 수출대금을 미리 조달하는 것에 이용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1) 등이 있다.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로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4)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자는 피고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한다.

5)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자로부터 비상환조건(약관 제3조 제2항 참조)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은행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2009년 4월에 도입되었다.

6) 피고는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 한다)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등을 인수하거나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을 제공해왔고, 2010. 10.경부터 모뉴엘의 수출거래에 대한 단기수출보험(EFF)을 인수해왔다.

나. 원고와 모뉴엘의 수출채권매입약정 체결

원고는 2013. 2. 26.부터 2014. 7. 7.까지 수회에 걸쳐 모뉴엘과,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출과 관련하여 모뉴엘이 이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출채권(이하 '수출채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비상환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수출채권매입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단기수출보험(EFF) 청약 및 피고의 보험증권 발급

1) CNBM 관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수출자 모뉴엘로부터 수입자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S AND EQUIPMENT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이하 'CNBM'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피고가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EFF)의 가입을 청약하였고,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가 모뉴엘의 CNBM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한도 미합중국 통화 2,000만 달러(이하 '달러'로만 표기한다), 보상비율 100%로 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을 발급하였다.

나) 마찬가지로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모뉴엘의 CNBM에 대한 수출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보상한도 1,200만 달러, 보상비율 100%인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을 발급하였다.

2) NEWEGG 관련

원고의 청약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모뉴엘의 수입자 NEWEGGINC(이하 'NEWEGG'라 한다)에 대한 수출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보상한도 1,000만 달러, 보상비율 100%인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을 발급하였다.

3) ASI 관련

원고의 청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모뉴엘의 수입자 ASI COMPUTER TECHNOLOGIES(이하 'ASI'라 하고, CNBM, NEWEGG, ASI를 '수입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2014. 4. 30. 보상한도 200만 달러, 보상비율 100%인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을, 2014. 7. 9. 보상한도 800만 달러, 보상비율 100%인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을 각 발급하였다{이상과 같이 피고가 발급한 단기수출보험(EFF) 증권들을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수출채권 매입 및 피고에 대한 통지

원고는 별지 계산표 거래일시, 수입자, 매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4. 3. 1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모뉴엘의 수입자들에 대한 수출채권(이하 '이 사건 수출채권'이라 한다)을 52회에 걸쳐 총 51,849,847달러에 매입하고, 모뉴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단기수출보험(EFF)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하 ‘보험계약

자'라 함)이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대금회수불능'이라 함)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EFF) 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함)의 내용을 정

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2조(적용대상거래)

이 약관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일람후 등 기산일로부터 180일(신용장거래

의 경우 36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출하는 거래

2.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

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보상한도'라 함은 보험계약건의 대금회수 불능으로 손실이 발생되

는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비상환조건'이라 함은 대금회수불능이 발생되더라도 수출자의 책

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가 수출자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회수금'이라 함은 수입자(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

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수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파산, 해산, 기업회생 개시 및 이에 준하는 상

태와 소송 등 법적 수단에 의하여도 당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될 수

없을 것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NET거래'라 함은 수출자가 수입국 등에서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

도하고 대금결제는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결제기일이 기산되

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제2조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하여야 하고, 피고는 청약내용을 심사하여 보

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제5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게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제11조

에 따라 통지하면 수출일(물품의 선적일을, NET거래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을

말함)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② 제14조에 따라 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건의 매입대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입한 해당 수입자의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보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③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입국에 대한 피고의 보험인수 제한을 FAX 번호 또는

E-mail 주소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발송한 날 이

후 피고의 통지내용과 다르게 매입한 수출채권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담보위험)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비상위험

(각목 생략)

2. 신용위험

가. 수입자의 수출물품(선적서류 포함)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나. 수입자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다. 수입자의 지급 지체

제7조(보험금)

① 피고는 제6조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대금회수

불능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다만, 지급보험금은 보상한도를 초과(이자보상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이

자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매입금액 - 회수금액 - 제8조에 의한 면책금액) × 보상비율

② 보험계약자가 이자보상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약정이자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실)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적용대상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수출채권을 매입한 경우

다. 수출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②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1. 제1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

로써 증가된 손실

제11조(수출채권 매입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발생한 수입자별 매입내역 중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

출채권 매입내역을 다음달 20일까지 피고가 정한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보험계약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및 수출채권의 매입통지시 피고가 서면으로 요

구한 사항을 피고에 알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수

출채권 매입계약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

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

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피고가 수출채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 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사고발생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수출채권의 결제기일 이전에 제6조 각호 또는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피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매입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결제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실을 피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지급)

① 피고는 제15조의 사고발생통지일(결제기일 이전에 사고발생을 통지한 경우에는

결제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고가 보상여부 판단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

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은 서류제출을 요구한 날

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

다.

③ 피고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

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바. 모뉴엘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

1) 원고는 2014. 7.경까지는 수입자들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 받아왔으나, 결제일이 2014. 9. 이후인 이 사건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하였고, 모뉴엘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9. 별지 1 내지 23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2014. 11. 11. 별지 24 내지 52 기재 수출체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 보험관계 불성립, 적용대상 미해당, 담보위험 미해당, 주의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모뉴엘의 허위 수출거래 발각

모뉴엘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수사기관 등을 통해 모뉴엘의 수출거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조사를 통해 모뉴엘이 해외 수입자와 허위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요청서,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관계를 가장한 후, 가장된 거래관계에 기초한 허위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왔고, 이 사건 수입자들과의 수출거래(이하 '이 사건 수출거래'라고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24, 27 내지 30, 3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원고가 매입한 수출채권이 사후적으로 허위의 수출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그와 같은 허위의 수출거래를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및 이자보전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모뉴엘은 허위의 수출거래를 가장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모뉴엘의 사기범행은 A 등 피고의 임직원들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모뉴엘에 과도한 보험한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모뉴엘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 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임직원들의 행위는 적어도 모뉴엘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임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진정한 수출거래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진정한 수출채권을 매입하면 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출거래는 허위의 거래로서 모뉴엘이 물품을 선적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진정한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위인 이 사건 수출거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진정한 수출거래를 통해 수출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할 수 없게 된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허위 채권인 이 사건 수출채권에 대한 미지급 위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과정에서 수출서류 심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3조에 따라 면책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의 임직원들은 모뉴엘의 사기범행을 예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뉴엘의 보험한도를 증액해 주는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한도 증액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피고나 피고 임직원들은 모뉴엘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한도 증액으로 인하여 모뉴엘의 사기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보험한도 증액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1) 관련 법리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 및 이 사건 수출거래의 적용대상거래 해당 여부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로부터 비상환 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 다"라고 규정(제1조)하면서,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일람후 등 기산일로부터 180일(신용장거래의 경우 360일) 이내인 '수출거래'로서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출하는 거래(제2조 제1호)',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 ·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제2조 제2호)'를 이 사건 보힘계약의 적용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출과 관련된 금융상품에는 수출보증, 수출보험 등 다양한 구조 및 방식의 상품이 있으나, 모든 경우에 수출자가 허위로 선적서류를 위조하거나 정상수출을 가장할 위험은 상존하고,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피고 모두 과거에 경험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관한 피고의 무역보험 약관해설에 게재된 문헌(갑 제47호증)에는 'O/A 거래2)에 있어 수출자의 도덕적 위험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수출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입의뢰하고 그 매입대전은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출실적을 부풀려 신용을 쌓은 후 위조서류를 이용한 거액의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의뢰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위험은 단기수출보험(EFF)에서도 동일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수출'의 의미가 진정한 수출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의규정도 없고, 이 사건 수출거래와 같이 수출자의 선적서류 내용과 달리 실제로 물품이 선적이 되지 않았거나, 선적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되게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통지하면 수출일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건의 매입대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입한 해당 수입자의 수출채권(제2항) 및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입국에 대한 피고의 보험인수 제한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발송한 날 이후 피고의 통지내용과 다르게 매입한 수출채권(제3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수출거래의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는, 일반수출거래, 위탁가공무역거래, 중계무역거래를 적용대상거래로 정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과 달리 단기수출보험(EFF)의 적용대상거래를 일반수출거래(제1호), 위탁가공무역거래(제2호)로 한정하고 중계무역거래를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함으로써 적용대상거래의 유형을 정하고 있을 뿐 허위거래가 적용대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의 '수출'이 진정한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수출거래와 같이 물품이 실제 선적되지 않거나 선적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는지, 그와 같은 거래도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무역보험인 이 사건 보험약관의 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의 고객인 평균적인 금융기관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1) 먼저 피고의 내부규정인 단기인수요령(갑 제26호증) 중 단기수출보험(EFF)의 보험관계에 관한 제232조는 아래와 같은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매입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는 성립되는데,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 이 사건 수출거래처럼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다거나 사후에 허위수출임이 확인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32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통지를 한 경우에는 매입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매입통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출일로 소급하여 보

험관계를 성립시킨다.

1. 보상한도가 소멸한 경우

2. 통지기일을 지연하여 통지한 경우

3.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국별인수 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별인수방침이 변경되어 한도책정 제한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5. 매입통지시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매입 당시 이미 대금미회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매입통지 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에 보험관계 불성립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위 단기인수요령 중 수출보험편 통칙 제4조(인수제한사항-공통) 및 단기수출보험(EFF)에 관한 제78조(무신용장방식의 한도책정 제한)에서는 수출자가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한도책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간접적으로 수출자의 허위수출계약이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일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에 관한 외환은행의 질의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2.자 회신서(갑 제55호증)를 통해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은 수출채권을 선적서류를 통해 매입할 뿐 수출거래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적서류 또는 수출기업이 은행에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EFF보험 고지대상을 파악하여 피고에 고지할 수밖에 없어 수출거래의 진정성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적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수출기업이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이 피고에 고지한 내용은 실제 수출거래와 다를 수밖에 없음. 선적서류 등이 사실과 달라 금융기관이 피고에 고지한 내용이 실제 수출거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 제13조 제1항 및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다. 물론 위 질의 및 회신은 고지의무에 관한 것이지만,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은 성립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 피고는 수출자의 물품미선적이나 서류위조가 문제된 사례에서 보험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면책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왔다.

(가) 피고의 금융성 네고상품의 이해와 보상 실무(갑 제3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관련하여 사기/허위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건에 대하여 은행의 수출계약서 미징구 등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처리하였다. 또한 위 문건에서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서류 중 운송서류가 수출입자의 공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고 매입하였을 경우 매입은행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충분히 허위 또는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책임. 은행은 수출관련 서류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서류가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책 처분을 하기는 곤란함'이라고 밝혔다.

(나) 피고가 작성한 2013 무역보험 면책 및 회수 사례집(갑 제44호증)에 의하면,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일체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선하증권과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매입은행에 대하여는 선적서류 매입시 과실이 없으므로 사고금액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 대하여는 사고금액 전액이 물품미선적 및 허위 B/L 발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의거 면책처분하였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상품은 단기수출보험(EFF)와 달리 수출자가 직접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인데, 피고는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성립이나 적용대상거래를 부정하지 않고 면책사유에 대해 판단하였다.

(다) 또한 위 사례집에서 피고는,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가입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계약자 앞 보증부대출을 받았으나 매입서류 중 운송서류가 수출입자 공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보증채무이행이 거절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운송서류 모두 형식상 요건이 미비하여 통장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충분히 허위 또는 위조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증채무이행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라)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질의응답(갑 제45호증)에서 피고는 '무신용장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수출계약 위반은 주로 허위계약이거나 수출자의 계약불이행 혹은 화물상의 상품하자 등으로 서류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증계약자(은행)는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수출자)가 면책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 2015. 1. 6. 면책예정통보(갑 제5호증)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매입서류상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항들이 발견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것은 원고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것과 NET거래로 보이는 거래의 경우 수입자의 물품인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매입하였다는 것이었을 뿐 이 사건 수출거래가 허위이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다.

(5) 허위수출에 대해서 단기수출보험(EFF)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은행으로서는 수출의 진정성에 대해 실체적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무역에 관한 보증이나 보험 거래에서 은행은 수출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그 서류상 허위성 여부를 심사할 뿐 개별 거래에서 실제 계약체결 여부, 실제 선적 여부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하지 않아왔고, 국외 거래의 특성 및 금융거래의 대량성, 신속성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실체적 심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증이나 보험 인수여부를 심사하는 피고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6) 단기수출보험(EFF)의 개발경위 및 취지에 관하여 보건대,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수출자가 피고와 수출대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은행이 매입하는 구조인데, 그 약관상 보험계약자인 수출자의 연속거래로 인한 손실, 물품의 멸실, 훼손,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수출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은행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피고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한 자료(갑 제29호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처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은행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면책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의 담보력 강화 요청에 따라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수출자의 귀책사유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조항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설계된 상품이 단기수출보험(EFF)이다.

이처럼 단기수출보험(EFF)에서는 수출자의 귀책사유는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데, 단기수출보험(EFF)의 정규담보 인정 여부에 관한 원고의 2010. 2.경 검토보고서(갑 제111호증)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알 수 없는 사항뿐만 아니라 위조서류 등으로 수출계약이 성립되더라도 당행이 서류 진위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고, 수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당행에서 수출서류를 받고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습니다(피고 담당자 직원 앞 확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이 확인해 주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단기수출보험(EFF)의 내용을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고, 갑 제108, 1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제1항은 "제2조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하여야 하고, 피고는 청약내용을 심사하여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게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제11조에 따라 통지하면 수출일(물품의 선적일을, NET거래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을 말함)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증권 발급은 피고가 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한 신용위험 등을 부보하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개별 수출채권의 매입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수일로 소급하여 개별 수출채권 매입에 관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의 목적이 없게 된 것이라면, 각 개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선적서류가 허위이고 실제로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은 원·피고 모두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서(갑 제7호증)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상법 제644조(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상 '수출'의 의미가 진정한 수출을 의미한다거나 진정한 수출에 대해서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진정한 수출거래만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 및 이 사건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의 담보위험의 범위

다음으로 이 사건 수출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이유로 원고가 수입자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위험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제2호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신용위험'을 규정하면서, '신용위험'의 개별 유형으로 '수입자의 수출물품(선적서류 포함)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가목)', '수입자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나목)', '수입자의 지급지체(다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입자가 인수거절, 지급지체, 지급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일체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상품에서 수출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은행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자의 귀책과 같은 면책사유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 단기수출보험(EFF) 상품이다. 덧붙여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경우에도 수출자의 물품미선적, 허위 선적서류 제출시 피고가 담보위험에서 제외하지 않고 면책사유로 처리하였음은 위 2), 다)의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가 '신용위험'만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자의 대금지불능력에 대해서만 담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하자 발생 등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자의 대금미지급의 경우에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한 위험 역시 담보하는 것이다.

라)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기수출보험(EFF)의 경우 피고가 책정한 신용등급 D급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수출자 즉, 신뢰도가 높은 수출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설정함으로써 허위수출 등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을 관리, 통제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1) 피고가 발간한 제도해설의 문헌(갑 제13호증)에는 '단기수출보험(EFF)의 경우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못한 사유로는 수입자의 미결제와 수출자의 귀책(수출상품의 하자 발생, 계약조건 미이행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수출자의 경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피고 신용등급 D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수입자는 신용등급 C급 이상 글로벌 우량기업과 자회사들 인 기업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은행이 만기에 수입자로부터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수출자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금액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은행에 지급한다', '피고가 수입자위험을 담보하는 수입팩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출자 귀책도 담보하게 되므로 은행의 팩토링 업무가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팩토링 거래로의 업무확대가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인수사례(갑 제15호증)에는 '수출자 귀책 보험사고시 매입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수출자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하므로 수출자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필요에 의해 수출자 총 보상한도를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단기인수요령 제77조에는 무신용장방식의 단기수출보험(EFF)에서 수출자 신용도 등 수출자 현황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수출자의 귀책사유는 다양하고, 물품미선적이나 선적서류 허위작성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수출자가 과실로 하자 있는 물품이나 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을 선적한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출자가 고의로 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여 수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보상을 하는데,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 수출자로 그 가입요건을 제한한 상황이라면 위험발생가능성 등 위험관리측면에서 수출자가 고의로 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을 선적한 경우와 수출자의 물품미선적, 선적서류 허위작성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보험약관상 물품미선적, 선적서류 허위작성의 경우를 보상위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도 않다(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9727 판결 사건에서 '피고가 담보하는 위험은 수출자가 그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불능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사안에서도 수출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 검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가 수출자의 귀책사유 때문임을 이유로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바) 피고는 개별 수출채권 매입과정에서 은행만이 수출자로부터 수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은 피고가 허위수출거래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을 제7, 2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별 수출채권 매입과정에서 원고의 개별 지점은 수출자로부터 수출서류를 징구하여 1차 심사 후 서류를 스캔하여 본점의 외환지원센터에 보내는 점, 단기수출보험(EFF)의 청약이나 매입통지는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약시 수출계약서 등 스캔된 관련 서류를 전산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매입통지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별 수출채권 매입과정에서 수출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계약에 있어 어떤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보다 보험자에게 더 중요한 사항임에도 개별 수출채권 매입과정에서 피고가 전적으로 은행의 심사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수출채권 매입 당시 피고는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수출자의 허위 거래로 인한 위험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 물론 수출자의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까지 피고가 부담할 경우, 은행이 피고의 보험을 믿고 만연히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등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은행에 대해서는 수출서류 심사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면책사유를 통해 그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기초가 된 피고의 과도한 한도책정, 부실한 신용평가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감사결과(갑 제54호증)처럼 피고가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평가, 한도책정, 보험인수여부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신중히 수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하여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수출자의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은행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수출무역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무역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입자들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위험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모뉴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에게 매입사실을 통지한 사실, 수입자들이 이 사건 수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수출거래가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며, 수입자들의 대금미지급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제1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증가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위 약관 제13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수출채권 매입계약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출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수출거래의 진정함을 심사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부담하는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증권 발급 이후 개별 수출채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면서 체결되는 것인 점, 위 약관 문언상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수출채권 매입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보험증권상 원고의 심사내용 및 정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이 사건 수출거래와 같이 무신용장 방식의 O/A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국제적인 규칙도 없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자료(갑 제31호증)에 '은행은 수출관련 서류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서류가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책 처분을 하기는 곤란함' ,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충분히 허위 또는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개별 채권 매입시 제출된 수출서류가 수출거래의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은행이 심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구체적인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는 갑 제1, 2, 4 내지 9, 48, 49, 56 내지 60, 81 내지 87, 107, 108, 112, 113, 114호증, 을 제1 내지 6, 9,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면책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출고지시서상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운송 담당자 서명, 차량번호, 연락처 미징구

피고는 수입자들에 관한 일부 거래에 있어, 모뉴엘이 위탁가공업체들에 발급한 출고지시서에 의하면, 운송담당자의 서명, 차량번호, 연락처를 출고증 또는 트럭배송서류(bill)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고증 또는 트럭배송서류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bill'이 출고증이나 트럭배송서류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출고증 또는 배송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운송담당자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출서류가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적하보험증권 미징구

피고는 수입자들에 대한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수출채권 매입시 원고가 적하보험증권을 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원고에게 수출물품에 대한 적하보험증권을 징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한도 부족시마다 PO와 달리 보험 한도에 맞춘 수량만을 인도

피고는 수입자들에 대한 일부 거래에 있어, PO(Purchase Order, 발주서) 주문수량보다 선적량이 적은 거래는 피고의 보험한도에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수출거래의 채권은 원고가 매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출거래에서 분할선적이 금지된다거나 분할선적금지가 무역거래관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반드시 구매의뢰된 물품을 한꺼번에 전부 인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증한도를 감안하여 일부만 선적할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허위거래를 의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수입자의 서명 위조

피고는 수입자들에 대한 거래에 있어 수출서류, 결제계좌지정서상의 수입자 서명이 전자복사 서명이거나 수입자측 담당자의 이름이 잘못 인쇄된 경우('C'가 'D'으로)도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적 방식의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수입자 담당자의 이름은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비정상적으로 고가인 물품에 관한 수출채권 매입

피고는 수입자들에 대한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수출서류 중 상업송장, 물품명세서, 트럭배송서류 등에 기재된 HS코드는 8473.30.3000이고 이는 PC케이스를 의미하는바 그 개당 단가가 2,000~3,000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저히 고가이므로, 원고는 수출품목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출서류에 제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반조립상태의 베어본(barebone) PC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단가가 현저히 고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나아가 HS코드까지 확인하여 HS코드상 물품과 서류상 물품의 일치여부까지 심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수입자의 물품 인수증빙 미징구

피고는, NEWEGG에 대한 거래에서는 PO에 대금결제조건이 'NET150'으로 기재되어 있고, ASI에 대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제5.7조3)에 대금결제조건이 '수입자가 물품을 수령한 때 혹은 수입자가 당해 송장을 받은 때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180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뉴엘과 NEWEGG, ASI 사이의 수출거래는 NET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NET 거래에서는 수입자의 물품인수사실이 보험관계의 성립요건임에도 원고는 물품인수증빙을 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NET 거래'라 함은 수출자가 수입국 등에서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결제는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결제기일이 기산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살피건대, 모뉴엘과 NEWEGG 사이의 수출계약서 제3조에는 대금결제조건이 'Net 180 days from the B/L date(선적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SI의 PO에는 대금결제조건이 'OA 180 days from B/L date'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출서류 상으로 모뉴엘과 NEWEGG, ASI 사이의 수출거래가 NET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물품인수증빙을 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 선적기일 위반

피고는, 모뉴엘과 NEWEGG, ASI 사이의 수출계약서에 의하면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PO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데 일부 거래의 경우 PO 발행일로부터 20일 가까이 경과한 뒤에야 출고지시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선적기한에 관한 별도 합의의 존재 등을 추가로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 수출서류에 DDP, EXW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간과

피고는 모뉴엘과 NEWEGG, CNBM 사이의 수출거래의 경우 모뉴엘의 홍콩 소재 위탁가공업체에서 홍콩 소재 수입자에게 상품이 운송되는 것이어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가격조건으로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모뉴엘과 CNBM 사이의 수출거래의 경우 EXW(Ex Works)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DDP, EXW 조건이 사용된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확인을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DDP 조건이 국제거래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EXW 조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가격조건이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수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결제계좌지정서 징구

피고는, NEWEGG에 대한 보험증권에 따르면 피고가 보험한도를 부여한 수입자는 미국 소재 기업인 NEWEGG 인데, 원고는 모뉴엘로부터 NEWEGG가 아닌 홍콩 소재 기업인 NEWEGG TRADING LIMITED(이하 'NTL'이라 한다)라는 제3의 업체로부터 결제계좌지정서를 징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의 심사의무를 해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8조 제2항 제2호의 면책사유인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NEWEGG 거래에 대한 보험증권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입은행이 채권양수자임이 추심의뢰서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O/A 거래 등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수출자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토록 하고 사본을 징구하거나, 결제계좌를 매입은행계좌 또는 매입은행의 관리가 가능한 계좌로 지정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대리인이 발행한 PO에 의한 수출채권 매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NTL을 NEWEGG의 대리인으로 지정한 점, NEWEGG와 NTL의 A가 동일한 점, NTL이 PO를 발행하였고, PO발행시 대금을 NTL에 청구하라고 지정한 점, 2014년 7월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PO 발행 및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모뉴엘과 NEWEGG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 NTL 명의의 결제계좌지정서가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하여 원고가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차) 출고증 날짜와 배송서류 발행일 불일치

피고는 모뉴엘과 NEWEGG 사이의 일부 거래의 경우 출고증의 날짜와 운송서류의 발행일이 10일 이상 차이가 나므로, 원고로서는 물품이 제대로 선적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가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카) PO보다 출고지시서 날짜가 앞서는 이례적인 사정, PO상 배송처와 배송서류상 배송처 간의 불일치

피고는 모뉴엘과 ASI, CNBM 사이의 거래에 있어 주문일보다 출고지시일이 앞서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고, 서류상 주문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하도록 되어 있거나 수하인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점검해보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면책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험금의 범위

1)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의 보험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금액은 별지 계산표 매입금액란 합계 총 51,849,847달러이고, 보상비율은 100%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총 보상한도 내인 51,849,847달러이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2항의 보험금

(1)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의하면,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자보전특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특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증권은 아래와 같은 이자보전특약이 적용됩니다.

① 이 증권에 따라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보

험금에 만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전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매입시 적용된 약정이자로 연

체이자는 제외)를 지급합니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입시 적용된 약정이자는 2014. 3. 11.자 CNBM 거래의 경우 2.6820%, 2014. 4. 29.자 ASI 거래의 경우 2.6764%, 2014. 6. 30.자 CNBM 거래의 경우 2,6768%, 2014. 7. 9.자 ASI 거래의 경우 2.6802%, 2014. 7. 22.자 NEWEGG 거래의 경우 2.6774%, 2014. 7. 25.자 NEWWEGG 거래의 경우 2.6791%이다.

(3)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에 의하면, 피고는 제15조의 사고발생통지일(결제기일 이전에 사고발생을 통지한 경우에는 결제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보험금 지급기일은 별지 1 내지 25 거래에 있어서는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2개월, 결제기일 이전에 사고발생을 통지한 별지 26 내지 52 거래에 있어서는 결제기일로부터 2개월인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보험금 지급기일이고, 약정이자는 결제기일부터 보험금 지급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바, 위 약정이율을 기초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결제기일부터 보험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산정한 약정이자는 별지 계산표 약정이자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별지 계산표 매입금액란과 약정이자란 합계 금액인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연체금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에 의하면, 피고가 사고발생통지일(결제기일 이전에 사고발생을 통지한 경우에는 결제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정한 연체이율이 연 17%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같은 표 보험금 지급기일란 기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청구하는 별지 계산표 원고 청구금액란 금액 중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 및 같은 표 보험금 지급기일부터의 연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연 15%)되었으므로, 약정연체이율 연 17%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이장욱

판사 전명재

주석

1) 2014. 5. 30.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 O/A(Open Account) 거래는 선적통지조건의 기한부 사후송금결제방식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수출거래도 O/A 방식의 거래이다.

3) "Net one hundred eighty (180) days following Importer's acceptance of the Products or Importer's receipt of the applicable invoice, whichever is later"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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