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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03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91,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수출자가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이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하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말하며, 회전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를 미화 50,000달러, 대출취급기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스타타워지점, 수입자 C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보증서번호 D, 신용보증한도 미화 5만 불, 상대방 외환은행 스타타워지점,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수출계약 상대방 C)으로 된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외환은행은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주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 금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1.경 연체 등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외환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통보를 하고,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3. 26. 외화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미화 50,776.33달러의 한화 55,991,0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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