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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02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2,3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2.경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로서 3억 원을 변제기 2013. 6. 4.까지(이후 3회에 걸쳐 2014. 4. 4.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4. A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수출대금 입금동의서 작성 수출대금 입금동의서 수신 : 원고 당행(피고)은 귀행(원고) 취급예정 대출(대출예정금액 3억 원)의 대상거래인 아래 수출거래와 관련, 동 수출대금의 입금(수출환어음, L/C매입 포함)은행으로서 동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도록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① 입금(L/C매입) 수출대금에 대하여 질권설정, 상계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수출자의 원고 앞 송금 요청시 즉시 원고 앞 송금조치 하기로 합니다.

② 입금(L/C매입) 수출대금에 대하여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원고 앞 송금이 아닌 제3자 앞 송금이나 수출자 앞 인출 요청 시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다 음- 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번호 신용장금액 신용장발급일 신용장개설일 2013. 2. 27. 피고 확약서

1. 당사는 상기 수출거래(수출계약서 등은 붙임 참조)의 수출대금 입금(수출환어음, L/C 매입 포함)이 피고에 되도록 하며, 수출대금 입금 즉시 원고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 원고 앞 대출금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기 입금 수출대금에 대해여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는 원고 이외의 제3자 앞 송금 또는 본인 앞 인출을 하지 않겠으며, 입금은행을 포함한 제3자 앞으로 질권설정을 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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