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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7834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로당 35개소 태양열 설치사업’에 관하여 2012. 5. 14.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2. 5. 8.부터 2012. 8. 5.까지, 공사대금은 59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선급금 조로 5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후 산청군에 ① 축열조 이중 재킷 법랑 탱크 1,100ℓ를 열교환 방식(판형, 이중관형, 내장코일형) 1,500ℓ로 변경하고, ② 과열방지 장치(Drain down 방식, 차광막, 방열기)를 추가하고, ③ 집열기 설치가대 3단 구조물을 1단, 2단 구조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고, 산청군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후 ㈜ 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를 감리회사로 선정하여 위와 같은 설계 변경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 감리회사인 ㈜ 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2012. 8. 24.경 피고의 위와 같은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와 산청군은 2012. 9. 3.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준공기한을 2012. 10. 24.로 연장하되,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10. 9.경 위와 같은 설계 변경 요청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처인 산청군으로부터 원고가 신뢰를 잃게 되었고, 피고가 시공한 12개소의 태양열 집열기 설치 구조물 기초 부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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