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배관 설비 및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대외적으로 B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의 최종 집행 및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2. 7. 2. 10:04경 위 D아파트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E이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작업 도중 고온의 수증기 및 물에 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사업주는 열교환기 등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등 해당 작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 사업주는 열교환기 등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등 7명의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열교환기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현장의 사고 기인물인 열교환기 연결밸브가 고장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하였고 열교환기 공급차단밸브의 고압고온수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