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사실은 당시 선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경기 용인시 및 강원 홍천군에서의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약 4,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전에 진행했던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받더라도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가 없으니 선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다시 나에게 하도급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2012.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선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1,694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27. 서울 서초구 E빌딩 A동 1407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8.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F의 농협 예금계좌로 1,69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선급금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 이체확인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