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이미 2,0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내 친구가 쓸 돈인데, 나를 채무자로 공증하고 5,000만원을 내 친구에게 빌려주면 친구가 연이자를 30퍼센트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D이 아닌 피고인이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뚜렷한 적극 재산 없이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3.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봤다, 와이프 몰래 손실을 매워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이미 2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