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354』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환경기술산업은 슬러지 관련 개발 회사인데 주식을 사 두면 1년 안에 무조건 상장이 된다. 중간에 하기 싫으면 주식을 팔아서라도 원금은 보장하겠다. 1주당 7,000원인데 2,000원에 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에게 주는 돈이 모두 위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쓰이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피해자에게 마치 더 비싼 가격에 산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아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11. 사실은 F로부터 1주당 800원으로 8,000,000원에 위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주는 것이면서도 마치 1주당 1,900원에 10,000주를 구입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아 11,000,000원을 편취하고,
나. 2008. 3. 27. 사실은 H로부터 1주당 450원으로 2,880,000원에 위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주는 것이면서도 마치 1주당 1,875원에 6,400주를 구입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9,120,000원을 편취하고,
다. 2008. 4. 8. 사실은 I으로부터 1주당 1,500원으로 7,950,000원에 위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주는 것이면서도 마치 1주당 1,800원에 5,300주를 구입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문서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