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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남편 C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입고 주거지도 파주로 옮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의 도움으로 2011. 7.경부터 피해자가 부지점장으로 있는 E회사 광화문지점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C이 주식 투자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조건으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중구 F빌딩 비동 5층에 있는 E회사 광화문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C이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만약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부 이상의 돈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주며, 남편 명의로 된 G 재개발지역 땅에 담보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적도 없고, 위 재개발 땅에 대하여 이미 타인 명의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C은 이미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본적이 있는 반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외에는 주식 투자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월 2부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금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3. 14.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금 299,7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광화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H이 태국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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