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망 C은 1991. 5. 28. 피고에게 당진시 D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겠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망 C이 2001년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8. 2.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E국가산업단지 토지로 편입되어 토지보상 대상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4. 피고가 수고비로 2천만 원 및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8. 5.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보상 협의가 들어와 피고와 상의한 결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만 추가로 발생하게 되니 원고가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주면 피고가 세금 등 비용은 문제되지 않도록 해결해 준다고 하였다.
원고는 보상금 320,136,900원을 직접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2008. 6. 27. 피고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관계를 정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인 증여세 27,905,080원과 수고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에서 피고가 대납한 1,105,110원의 세액을 공제한 46,799,97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1. 5. 28. C 代 A가 매수인 F에게 매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으나 매도인 A와 토지권리자인 B은 서로 합의하여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