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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421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7. 24.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전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원고 매수 부분”(이하 ‘원고 주장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488/3967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7. 18.경 D, E에게 원고 주장 토지 부분을 매도한 후 이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은 물론 원고 주장 토지 부분의 점유도 이전하여 주었다. 2)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고 주장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주장 토지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설령,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11. 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최근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5,000만 원, 원고 주장 토지 부분 대신 이 사건 토지 중 1488/3967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는 데 소요된 비용 636,000원,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 합계 5,099,266원, 원고가 원고 주장 토지 부분에 관하여 지출한 토목공사비 180만 원의 합계인 57,535,266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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