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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4175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4형제 중 막내로서, 친형인 피고가 대전 유성구 C 임야 3967㎡에 관하여 보상금(165,291,660원)을 수령하면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4형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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