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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29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68,126,311원 및 그 중 별지1 표 ‘대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36-6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각각 시공,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부지 제공 및 자금차입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시공자로서 건축물의 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시 연대보증 및 사업비 대여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PF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표 ‘금전 대여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표 ‘대여 금액’란 기재 금원을, 약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PF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외환은행에게 별지2 표 ‘대위변제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표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PF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으로 대위변제(이하 위 대위변제금을 ‘이 사건 각 대위변제금’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43,468,126,311원(=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29,780,527,341원 이 사건 대위변제금 합계 13,687,598,970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0.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이 사건 각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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