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각 보증금액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각 신용보증을 담보로 압해농업협동조합(이하 ‘압해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돈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표 1>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만료일 보증비율 대출금액 1 2010. 3. 29. 9,000,000원 3년 2013. 3. 29. 90% 10,000,000원 2 2010. 3. 29. 4,250,000원 3년 2013. 3. 29. 85% 5,000,000원
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는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불입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로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 관리기관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압해농협에 대한 위 표 1 기재 각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압해농협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압해농협에게 아래 표 2 기재 각 일시에 각 돈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표 2> 순번 대위변제일 원금 이자 총 대위변제금 1 2016. 9. 30. 9,000,000원 583,572원 9,583,572원 2 2016. 9. 30. 4,250,000원 275,573원 4,525,573원
마. 피고는 2016. 10. 17.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3과 같은 구상금, 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