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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150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86,778원 및 그 중 50,437,258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3. 24. 30,000,000원 및 2012. 3. 5.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중 24,000,000원 및 2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8. 6. 26. 피고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50,437,258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위약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고, 위 대위변제일까지의 위약금은 합계 249,520원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 합계 50,686,77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437,2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비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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