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1. 22.경 직원 B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위 상호를 이용하여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1기 매출 중 직원 B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44,949,091원 상당의 매출을 은폐하여 부가가치세 8,616,0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4,227,284원 상당의 매출을 은폐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437,766,762원을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서 동생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직원 B 명의의 축산농협, 부산은행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과세기간에 114,283,814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은폐하여 소득세 42,240,56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도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 합계 470,026,632원을 은폐하여 소득세 합계 191,717,50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