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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0647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에게 2016. 3. 14.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원고”를 위 낱말이 포함된 부분의 문맥에 맞추어 각 “선정자 A”, “선정자들” 또는 “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7행의 “경락받은 소유자이다.”를 “경락받고, 2016. 3. 14. 자신의 남편인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이전해주었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이 법원의 차임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4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승계참가인과 선정자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승계참가인에게 2016. 3. 14.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대한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8,375원(= 월 33,500원 × 승계참가인의 지분비율 1/4)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선정자 A에게 403,080원[= (월 33,500원 × 12개월) + (월 33,500원 × 1일/31일)] 선정자 A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3.부터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이전해준 날의 전날인 2016. 3. 13.까지 1년 1일 동안 월 33,5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2016. 3. 14.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대한 선정자 A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5,125원(= 월 33,500원 × 선정자 A의 지분비율 3/4)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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