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16878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2,5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