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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16878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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