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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2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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