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9가단10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각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각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