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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9가단10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각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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