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507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41,094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9.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141,094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9.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