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499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6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6,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6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6,1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