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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499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6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8.부터, 6,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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