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8. 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수용보상금 등의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사건

2016구합846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23.

판결선고

2017. 8.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6. 3. 1. 한 상속세 000원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9. 3. 사망한 A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BB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ABB, ACC, ADD, AEE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들은 "00시 00면 00리 107-2 답 2,188㎡ 및 같은 리 277-2 답 7,58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 0,000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중 00억 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BBB이, 나머지는 망인의 장남인 원고 ABB가 각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2015. 3. 13. 배우자 상속공제액 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 A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 BBB이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소공제액인 5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초과분인 0,000원(= 0,000원 - 5억 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추가보상금 000원 및 사전증여재산 0억 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6. 3. 9.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추가 결정・고지(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재산의 특정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00도시공사는 상속개시일(2014. 9. 3.) 이전인 2013. 12.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4. 6.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절차가 개시되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00도시공사에 처분된 상태였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자체가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대가인 수용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의 귀속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BB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인 0,000억 원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원고 ABB가, 원고 BBB에게 2014. 11. 4. 00원을, 2015. 3. 19. 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5. 1. 20.경 원고 BBB이 납부하기로 협의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상속으로 인한 것) 등 00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귀속시켰다.

따라서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이 귀속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피고가 부인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의 특정(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가)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협의취득과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수용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협의취득이 될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수용이 될지조차 확정할 수 없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협의취득) 또는 수용보상금채권(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수용)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지 상속개시 당시 성립하지도 않은 수용보상금 등 채권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3, 9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0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시 △△면 □□리, ◇◇리 일원 983,126㎡에 '△△2 일반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 △△2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2013. 12. 5.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다(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항, 제22조 제2항).

(2)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 22. 원고 ABB 명의로 2014. 9.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2. 6.로 정한 수용재결이 2014. 12. 23. 이루어졌고, 00도시공사는 2015. 2.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2. 6.자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사업인정고시만 있었으므로 그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지 당시 성립하여 있지도 않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은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7838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매도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까지 완료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매매 등 처분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의 경우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배우자 상속재산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가 현실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나) 갑 제1,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갑제12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BBB은 1934. 12. 1.생으로 2013. 11.경부터 주상병 파킨슨병, 부상병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상태 저하되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드림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고 있다.

(2) 원고들은 2015. 1. 1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ABB의 단독소유로 한다. 망인의 모하비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u300000러0000) 소유지분 1%는 원고 AEE의 소유로 한다.'는 등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제1협의서'라고 한다)와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ABB, BBB의 공동소유로 하되, 그 금액 비율을 원고 BBB 00억 원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은 원고 ABB의 몫으로 한다. 업무상 등기는 원고 ABB의 단독소유로 하고 금액 정산은 보상금 수령후 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제2협의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제1협의서에 의하면 원고 BBB이 상속받는 재산은 없다.

(2) 제1협의서에 따라, ① 원고 ABB는 2015. 1.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9.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원고 AEE은 망인의 모하비자동차 소유지분 1%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제2협의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3) 원고 ABB는, ① 2015. 1.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 00원을 납부하였고, ② 2015. 2. 4.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0,0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0,000원 +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000만 원)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③ 2015. 4.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 BBB 등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BB는 2015. 3. 19. 원고 BBB의 명의로 ㄱㄱ은행계좌(이하 '제1ㄱㄱ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 A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0,000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ㄴㄴ증권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015. 3. 19.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BBB의 다른 ㄱㄱ은행계좌(계좌개설일 : 2014. 11. 4., 이하 '제2ㄱㄱ계좌'라고 한다)로 위 수용보상금 중 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제2ㄱㄱ계좌에서 제1ㄱㄱ계좌로 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제1ㄱㄱ계좌에서 2015. 3. 30. 000원이, 2015. 4. 13. 000원이 각 출금되어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0,000원이 모두 납부되었다. 제1ㄱㄱ계좌의 주요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현재 원고 BBB의 제1ㄱㄱ계좌의 잔고는 0원이다.

(라) 한편 2014. 11. 4. 제2ㄱㄱ계좌로 00원이 입금되었는데(입금자는 알 수 없다), 그 중 00원은 즉시 CCC(원고 BBB과의 관계를 알 수 없다)에게 송금되었고 그 중 00원은 2015. 1. 19. 대체 출금되어 원고 A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음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 등의 납입에 사용되었다.

(5) 원고 BBB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0,000원이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등의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제1협의서에 따라, 원고 ABB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 AEE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도 마쳤으므로, 제1협의서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의 제1협의서와 제2협의서가 각 존재하고 있고 제1협의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2017. 3. 7.자 피고 준비서면)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1협의서에 의하면 원고 BBB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A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원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2) 원고 BBB이 원고 ABB로부터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0,000원을 제1ㄱㄱ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그 중 00억여 원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0억여 원도 제1ㄱㄱ계좌의 개설하고 관리하여 오던 원고 ABB가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치매 등으로 인지상태가 저하된 원고 BBB이 위 출금액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0,000원 상당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제2ㄱㄱ계좌로 2014. 11. 4. 00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입금 당시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으로서 원고 ABB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도 전이었던 점, 제2ㄱㄱ계좌 역시 원고 ABB가 관리하고 있던 은행계좌로서 위 입금 즉시 원고 BBB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CCC에게 송금되었고 2015. 1. 19. 00원이 대체 출금되어 원고 ABB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납입에 사용되는 등 대부분이 원고 BBB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00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BB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므로 그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원고 ABB에게 있는 것이고 원고 BBB이 이를 대납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 BBB의 제2ㄱㄱ계좌에서 2015. 1. 19. 출금된 00원이 위 취득세 등 납부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 ABB가 원고 B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원고 ABB가 원고 BBB의 제2ㄱㄱ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00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BB가 원고 BBB을 위하여 위 취득세 등 상당액을 대납하였던 것으로서 위 취득세 등 상당액이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