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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83] 피고인은 2018. 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 ‘B ’에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게임 머니 11억 메 소를 보내주면 그 대금으로 68,680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680원 상당의 게임 머니 11억 메 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851] 피고인은 2018. 8. 21. 01: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E ’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699,000 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 (H) 로 69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일, 게임 화면 등 캡처 사진 [2018 고단 3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펌뱅킹 출금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7년에 다섯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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