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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0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달 적립한 퇴직연금 부담금 257,300원은 ‘ 월 급여’ 2,842,700원이 아닌 ‘ 보장 급여’ 310만 원에 8.3%(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 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인 점,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작성한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는 급여 총액 310만 원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 자가 받아야 할 급여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위 E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급여 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E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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