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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91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31,669원의 관리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1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집합건물인 춘천시 C 외 5필지 지상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D호의 입주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관리단장 급여 2만 원, 관리소장 급여 9만 원, 차량유지비 25,000원 합계 135,000원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지붕수리비 898,333원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 중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관리단장 급여, 관리소장 급여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부과한 합계 135,000원 중 66,666원을 초과한 83,334원(4개월분 합계 333,336원)은 부당청구된 것이고, 지붕수리비 898,333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구성원 3/4의 찬성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원고가 관리비 중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장 급여, 관리소장 급여와 차량유지비 명목의 비용 중 합계 333,336원과 지붕수리비 898,333원을 피고가 정당한 근거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관리비 합계 1,231,669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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