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2. 5. 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B은 2015. 5. 20.부터 서울 동작구 C오피스텔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탁업체 변경으로 2017. 9. 10. 원고에 입사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서비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B과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는 D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경 D 주식회사와의 서비스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는 2017. 8. 18.경 직원 고용승계를 입찰조건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는 2017. 9. 4.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원고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한 후 원고와 위탁계약기간을 2017. 9. 10.부터 2019. 9. 9.까지로 정하여 서비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한편, 위 서비스업무 위탁계약 제4조 (1)호에는 ‘원고는 서비스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관리소장)와 직원을 이 사건 상가 단지 내에 상주, 근무토록 임명하여 아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단, 관리소장 및 과장 교체 또는 결원시 관리단대표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명 중 5명(B, E, F, G, H 은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