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43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2. 5. 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B은 2015. 5. 20.부터 서울 동작구 C오피스텔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탁업체 변경으로 2017. 9. 10. 원고에 입사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서비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B과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는 D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경 D 주식회사와의 서비스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는 2017. 8. 18.경 직원 고용승계를 입찰조건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상가 관리단대표회의는 2017. 9. 4.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원고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한 후 원고와 위탁계약기간을 2017. 9. 10.부터 2019. 9. 9.까지로 정하여 서비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한편, 위 서비스업무 위탁계약 제4조 (1)호에는 ‘원고는 서비스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관리소장)와 직원을 이 사건 상가 단지 내에 상주, 근무토록 임명하여 아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단, 관리소장 및 과장 교체 또는 결원시 관리단대표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명 중 5명(B, E, F, G, H 은 이 사건 상가에서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