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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가합3529
이행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8. 피고 보조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1. 6. 30.까지로 한다.

제5조(이행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은, ① 원고의 유니폼 49종의 디자인을 하여야 하며, 샘플 제작시 원고의 CI 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디자이너 A, B을 참여시켜 디자인 제작을 하여야 한다.

④ 2010. 12. 31.까지 49종의 디자인에 관하여 품목별 시방서, 종합시방서, 디자인기획 및 샘플 제작과정을 촬영한 사진 100장 이상 및 동영상 30분 내외가 담긴 파일, 디자이너의 디자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2011. 1. 30.까지 전체 품목의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고가 선정한 디자인에 대하여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디자인이 완료되면 패션쇼를 개최하여야 하고 패션쇼 기획 및 제반 비용을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디자인 증명서를 발급한 디자이너는 반드시 패션쇼에 참석시켜야 한다.

⑧ 패턴 옷을 제작하기 위하여 종이로 만든 본을 말한다.

및 샘플 제작은 별지에 따라 이행한다.

⑨ 유니폼 전체에 대하여 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고 모든 액세서리(넥타이, 행커치프 등)를 제작ㆍ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대가 및 대가의 지급) ① 원고는 유니폼 디자인 용역대가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선급금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잔금 국내샘플 제작비용 지급한도 계약금액의 40% 이내 계약금액의 20% 이내 계약금액의 20% 이내 계약금액의 20% 제작실비 지급시기 피고 보조참가인 요청시 디자인 완료시 샘플 제작 완료시 계약기간 만료 후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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