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라며 피해자가 돈을 던지는 듯이 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냉면그릇)를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내벽 골절, 입술 열상,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행동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