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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5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3:5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맥주 등 4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놀아보고 술값을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 유리컵 등을 엎고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못 준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씹할 년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고 보자.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4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촬영)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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