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가스호스를 절단한 것이지 실제 가스를 누출시켜 불을 지르려는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집에 불을 내어 죽고 싶은 생각에 전처의 집 주방에 걸려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사건 당시 가스호스를 절단하여 불을 붙여서 죽으려던 마음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처 D에게 2019. 8. 7. 23:21경 ‘나 여기서 죽을거네’, 같은 날 23:33경 ‘가스 틀어놨네 바보야’, 2019. 8. 8. 00:12경 ‘뉴스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9. 8. 7. 23:04경 아들 G와 통화에서 ‘너 내일 아침에 오면은 너희 집 없어’, ‘뉴스 나올거야, 뉴스 나온다고’, ‘내일 죽어서 나가줄게, 오늘 저녁에 죽어서 나가줄게’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는 등 주거지에 불을 질러 죽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G는 피고인과의 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