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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8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은 직접 AC에게 채용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AD은 피고인의 채용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이 W에게 “살펴봐 달라, 구청장님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에게는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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