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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8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을 공사업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이 사건 건물의 현장소장 D(이하 ‘현장소장’이라고만 한다)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옥상 바닥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방수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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