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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7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 유인책’ 또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 수거 책’, ‘ 인출 책’, ‘ 전달 책’, 수거 책 등에게 피해 금원의 수거ㆍ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 지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 17.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당신 명의로 신청된 대출도 16건이나 된다.

일단 대출을 정지시킬 예정이니 그 확인을 위해 AE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 보라.

” 고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AE 은행에 신청한 2,05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대출이 승인되었다면 해당 금원은 불법자금에 해당하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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