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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D’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송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 현금 수거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이동시켜 주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주위에서 망을 보는 ‘ 감시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D’ 을 통하여 조직원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또는 타인에게 지시하여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 송금 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4. 20. 10: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G 이라는 사람이 귀하를 포함한 몇 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인 은행 거래를 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몇 가지 물어봐야 된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은행, 신용카드를 물어본 후 “G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정보를 갖고 적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 적금을 먼저 해약해서 계좌에 돈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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