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10행부터 4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어떠한 종류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에 관하여 차이는 있으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는 곧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또한, 이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93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