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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누516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의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여” 부분을 “이마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고 그 신청 상이를 두부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하여”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를 하던 1989. 9.경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다리가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부리에 부딪치는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나,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실시된 훈련 도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종류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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