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8:5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을 잡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 채증 영상 -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