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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2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8: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32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왼손 등을 피해 자의 허벅지에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 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채 증 영상 확인 및 캡처한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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