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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4. 16:3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의 뒤에서 치마를 들춘 후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의 치마를 들춰 허벅지를 만지며 치마 안을 들여 다 봐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7:2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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