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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6 2015고합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1:3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쳐다본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발로 차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인근 ‘H’에서 구입한 회칼(칼날길이 28cm, 손잡이 13cm)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마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회칼을 왼손에 쥐고 몸 뒤로 숨긴 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가오자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칼날이 약 13cm 깊이로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인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영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범행도구 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미수범이므로 권고형(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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