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616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임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4년 4월경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14년 5월경 간암 진단을 받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 대한 암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2014년 6월경 보험회사 두 곳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인 1,600만 원만을 주고, 평소 피해자 C이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부산 연제구 E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와 아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보험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사촌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자 몹시 화가 나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용실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의 뒷목 부분, 오른쪽 눈썹 부분, 머리 부분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 C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만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미용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위 말다툼을 보고 '영업을 못합니다'라고 적어서 붙일 용지를 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 D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저런 남자 버려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일, 평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듯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일 등을 떠올리며 화가 나서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뒷목 부분을 1회 짤 렀으나, 피해자 D이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만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4년 8월(=10년 8월+8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종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을 수회 찌르고, 위 사건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이 들어오자 피해자 D의 뒤에서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 D이 경추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라는 중한 상해를 입어 거동과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상태이고,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