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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7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기본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최종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기본범죄의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징역 3년 4월 ~ 11년 1월 판단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도 정신 발육지연에 해당하고, 피해자 G은 지적능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대처능력과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데려와 장기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함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묵시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들을 다른 염전에 일을 보내어 일을 하게 한 후 그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G을 때린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장이 복부 밖으로 나오고 간과 콩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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